“친인척·이웃도 아이돌봄 수당 드립니다”
생후 24~48개월 아동 대상, 월 30만원 지급
경기도가 오는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아동을 돌봐주는 친인척과 이웃에게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일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맡았다면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며 “아동 4명 이상은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설명했다. 수당 지급 대상 지역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경도와 사업비를 50%씩 분담한다. 아돌을 돌보는 친인척은 다른 지자체에 거주해도 되지만, 이웃(사회적가족)은 해당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가족돌봄수당을 받으려면 아이의 부모가 돌봄조력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이 맞벌이·다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