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3월 4일자로 소아청소년과 야간진료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기존 오후 5시 30분터 밤 8시까지 운영되던 야간진료가 일시 중단 되고 주간진료(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만 운영된다는 것.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병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 진료를 통해 진료 취약 시간대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는 오는 3월 21일부터 6월 12일까지 5060 중장년 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정규과정’ 10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정규과정은 치매예방 시니어 인지놀이 교육 지도사 양성과정 등 3개의 자격증 과정과 내가만든 가방 + 스마트스토어 개설 교육 등 7개의 생애전환 및 재사회화 과정으로 총 10개의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모집 일정은 지난 4일 월요일부터 8일 금요일 까지이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민 1974년생부터 1955년생으로 나이제한이 있고, 신청방법은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홈페이지(www.gg5060.or.kr/anseong/)를 통한 온라인 및 방문 신청해야 하는데 수강료는 전액 무료이다. 이창희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센터장(한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2024년 정규과정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중장년에게 노후 준비 뿐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행복한 노년 준비에 있어 지역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는 경기도 및 안성시와 협력하여 한경국립대학교 내에 중장년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적인 생애 재설계를 돕기 위한 종합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사회공헌활동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 안성 베이비부머 행복캠퍼스 사무실(8046-4160)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 2월부터 체외수정에 한하여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를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올해부터 거주기간 6개월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지를 둔 모든 난임부부(여성 기준)라면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난임시술 중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2월부터는 난임시술(체외수정) 유형별 지원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유형 구분없이 최대 20회로 확대되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로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고 여성의 나이와 시술 종류에 따라 1회당 20 ~ 110만원까지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678-5912)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올해부터 관내 교육 소외 계층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생 간 교육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하고 효과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안성시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최대 8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교육 분야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는 학생에게 교육비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의 시작점은 나란히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지가관리팀 678-2924)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 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1농가 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업신청 서류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678-2526)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자금을 지원,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융자 지원 사업이다.”며,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요망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초고령사회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으로 거동불편자나 취약계층 독거노인은 지역자원과 연계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성시 60세 이상 치매추정환자수는 3,981명으로 치매유병률은 7.75%(중앙치매센터, 2022년 기준)이나 매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추정환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단계별 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증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시켜 대상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3,801명에게 1차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9.6%인 인지저하자 363명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 3차 감별검사비(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지원을 통해 신규 치매환자 80명을 발굴했다. 신형진 보건소장은 “안성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환자 증가와 더불어 가족돌봄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사업추진과 함께 질 높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치매 노인 실종 예방사업, 치매환자 쉼터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원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 보건소 치매안심센터(678-3003)를 방문하면 검사 가능하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임산부 건강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2024년 경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신청을 받고있다. 신청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임산부 지원 관리시스템에서 추첨을 통하여 500명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지원대상자는 안성시에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임신부이거나 2023년 1월 1일이후 출산한 산모 대상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관내 친환경 농가의 판로 다양화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정책과 678-2933)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에 나섰다. 이번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포함), 주택(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임차계약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각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하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상시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신청, 최대120만원 (월 최대20만원 기준) 신청인 계좌를 통해 현금 지원한다. 2024년 1월분부터 월세 또는 기숙사비 납부액(선납부액)에 대한 일부분을 지원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관외 대학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031-678-6834)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지가관리팀 678-2924)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구제 제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성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은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시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매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직접 상담해주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한 해동안 스물세번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총 111명의 시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전화(031-678-5475)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고 편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은 “올 한해 안성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시청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1인가구를 위한 현장 상담을 계획 중에 있으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이 공단 실내체육관에 ‘우리동네 관리소’ 서비스를 운영, 생활 속에 꼭 필요하지만 사용 빈도가 낮아 구매하기가 부담스러운 생활 공구를 무료로 대여해준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관리소’ 대여 품목은 총 41개로 공단 홈페이지(www.asimc.or.kr) 의 [고객센터]-[공유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전동공구 및 일반 공구 품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계되어 있는 경기도 공유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생활공구 대여 품목 사진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생활공구 무상대여 서비스는 19세 이상 안성시 주민이면 누구나 1회에 3일간 대여할 수 있다. 이용하기 원하는 안성주민은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안성시체육관 1층 사무실로 방문하면 된다. 운영시간은 안성시체육관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추석, 설날 같은 명절연휴는 운영하지 않는다. 2018년부터 꾸준히 운영해 온 ‘우리동네 관리소’는 꾸준히 매년 대여건수가 상승하고 있다. 2023년의 총 대여건수는 101건으로 해당 건수는 2022년보다 약 110%상승한 수치이다. 최다 대여 공구 1,2위는 충전해머드릴드라이버 및 충전임팩트드라이버렌치로 전동공구들이 차지하였다. 이정찬 이사장은 “우리동네 관리소 서비스를 통해 안성시민들의 생활편의성을 도모하게 되어 기쁘다”며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가 주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공유문화의 가치를 나누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농기계 안전교육(보험료 할인과정) 이론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론으로 2시간 진행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할인 제도 도입에따라 안성시 농업인에 대하여 신속한 할인 혜택 제공을 위해 기획되었다. 안성시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예정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수료증을 보험가입 시 제출하면 할인이 되며, 2년에 1회만 받으면 된다. 교육 기간은 2월 19일(농업기술센터 본소 비봉관), 2월 20일(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교육장) 14:00~16:00, 2회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추후 확대될 예정으로, 접수 방법은 전화접수로 진행하며 농기계팀(☎031-678-3077)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었던 것을 작지만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 더 나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경기도가 ‘경기 360도 어디나 돌봄’ 추진을 위해 야간·휴일에도 장애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을 맡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 도는 오는 20일까지 도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31개 내외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유형별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돌봄기관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이 제한된 데다, 중증장애 중심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도는 돌봄 수요를 맞추기 위해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모 분야는 유형별 3개 분야로 △(A형)기관중심 돌봄형 △(B형)기관중심 프로그램형 △(C형)자조모임 자율형이다. 도는 운영기관 공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해당 운영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서비스 지원대상의 공백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시간, 제공서비스 종류의 공백까지 꼼꼼하게 살펴 다양한 돌봄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존 돌봄공백의 틈새를 보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5일부터 ‘2024년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하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총 2단계로 구분, 신청하는 것으로 진입을 추구하는 진입마을과 마을 소득사업을 목표로 하는 발전마을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사업은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기간제 인건비, 월 25만원 한정)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을 하면되고, 선정되는 마을은 진입마을 10개소, 발전마을 5개소 등 총 15개 마을이다. 마을공동체 관계자는 “3월~4월에는 ‘조직화 아카데미’, ‘마을공동사업 컨설팅’을 통해 우리 마을을 알고, 우리 마을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수업과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하고, “진입마을은 각 마을공동체별 사업비 3,000만원, 마을공동형 인건비 2,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발전마을은 각 마을공동체별 사업비 5,000만원,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인건비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지원받아 마을특색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마을사업은 마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동 사업으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소득증진이 될 수 있는 특산물 생산 판매, 농산물 공동경작 판매 등 소득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진행되고 마을대표(이·통장)을 포함한 주민 2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참여 자격은 만60세 이상(주민등록 기준) 선정마을 주민으로 한다. 이번 공모는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청(안성소식-고시/공고),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공지사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마을공동체 담당 678-2058)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설 연휴를 맞아 안성시가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상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며 “이번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는 선진 주차문화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므로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이해하여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 비농업인의 등록 차단과 농업경영 정보의 정확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에게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농업인은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업인은 농지, 축사 등의 소재지 이장, 통장 등에게 실 경작을 증명하는 영농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거짓 또는 등록 정보가 불일치 한 경우 등록 신청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 거짓, 부정등록자의 경우 △거짓 부정등록자 벌금 500만원 이하 △거짓 부정 등록 확인, 증명자는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는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률 제고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논에 동계작물이나 하계작물을 재배할 때 직불금으로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신청 접수기간을 동계작물(2.1.~3.31.)과 하계작물(2.1.~5.31.) 분리 운영하며, 하계작물에 옥수수(100만원/ha) 신규 추가, 콩·가루쌀의 지급단가가 2배로 인상(100만원/ha→200만원/ha) 되었다. 동계작물은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로써 6월 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해야 하고, 하계작물은 옥수수, 두류, 가루쌀 또는 조사료로써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한다. 겨울에 동계작물을 재배하면 50만원/ha, 여름에 옥수수를 재배하면 100만원/ha, 두류·가루쌀을 재배하면 200만원/ha, 하계조사료 재배시 430만원/ha을 지급한다. 동계작물로 밀이나 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작물로 두류나 가루쌀을 이모작 하는 경우 100만원/ha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안성시는 신청서 접수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 하계작물 7~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승인 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감면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토지에 대한 측량,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측량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감면해준다.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적측량 신청 시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지원 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카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8번창구(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 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하나로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50%~90% 감면해준다. 안성시는 지난해 685건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신청에 대해 3,385필지, 약 3억7천만원의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2024년 ‘햇살하우징 사업’ 신청을 2월 2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햇살하우징 사업이란, 저소득층의 난방비와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사업(주택개보수)으로 기밀성 창호 및 문으로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 등을 실시한다. 사업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사업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이며, 사업비는 호당 평균 500만원이다. (단,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G하우징<500만원 이상> 등 수혜자 제외) 자세한 사업 문의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 햇살하우징 담당자 또는 안성시청 주택과 햇살하우징 담당자(678-3127)에게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되어 안성의 발전과 역사를 함께 해온 민안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안성지역 상공인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0년 창간 이래 안성 최초의 지역언론으로 새 시대 언론상과 희망 있는 안성 구현을 목표로 오늘날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하며 언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민안신문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정의·정론·직필을 통해 안성시민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균형 잡힌 보도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우리 사회의 성숙한 여론 형성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 언론계의 선두주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맞았고, 특히 빠르고 정확한 정보뿐만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와 시민의 뜻을 받드는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함은 물론, 상공인 및 안성시민, 그리고 독자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언론매체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지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인 본 회의소는 회원사 및 관내 기업의 경제적, 사
우리 안성의 변화는 지역신문에 가장 잘 담깁니다. 그래서 안성시민이 ‘민안신문’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온 민안신문의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33년 동안 지역과 언론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 노력해왔던, 민안신문 정수인 대표님을 비롯한 민안신문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안신문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발 빠른 정보 제공과 공정한 보도, 소통의 활성화라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심도 있는 현안 분석과 건전한 비평,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대면과 비대면 소통이 공존하는 요즈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언론사는 사실 보도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평가나 비판에 있어 올바른 방향성과 책임성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민안신문 또한 그 중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보도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안성 시민의 대변자로서, 안성 발전의 길잡이로서, 그리고 정의사회를 지켜가는 파수꾼으로서 참언론의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행동이 따로 노는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과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서울 초집중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방소멸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소위 ‘메가 서울’이라고 부르는 ‘김포 서울 편입’ 이슈를 ‘수도권 선거 대책’으로 내세우며 국가균형발전 역행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인 건 둘째치더라도, ‘서울 초집중 정책’을 정부와 집권 여당의 국가 정책으로 내세운 것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특히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담론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마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메가 서울’ 구상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지 않는다”라며 ‘서울 초집중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이 국가균형발전에 관해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산업화 시기에는 서울 초집중 정책이 효과적이었을지 몰라도,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소멸 시
민안신문은 지난 33년간 한결같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온 안성의 대표 언론이자 안성 지방자치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열정으로 민안신문을 이끌어 오신 정수인 대표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안신문이 연륜을 더함과 동시에 안성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여론을 조성하고 안성의 미래를 밝히는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방송과 인터넷, 그리고 SNS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양 또한 과거에 비할 수 없이 늘었으며, 그 파급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정론지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민안신문이 안성의 대표 언론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안성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면에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민안신문 창간 33주년을 축하드리며,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나날이 발전하는 민안신문이 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을 사랑하는 안성시민 국회의원 최혜영입니다. 민안신문사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안신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온 우리 안성의 대표적 신문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막중한 사명의식으로 진실을 추구해온 민안신문 정수인 발행인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무수한 정보 속에서 정확한 보도를 통해 올바른 시민문화를 형성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 안성은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유치 등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점에 있습니다. 새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 문화, 교육, 보건복지 등 그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기에 민안신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의 눈부실 발전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신망 있고 언론사로 발전하길 기대하며 민안신문사 창간 33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희망 넘치는 안성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정론지 역할을 다하고 있는 민안신문 창간 3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민안신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동안 민안신문은 사회변화에 맞춰 건강한 여론 형성은 물론, 경제와 문화, 교육 등 분야별 심층보도를 이어가며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습니다. 주변 이웃의 따뜻한 에피소드도 활발히 전하며 행복도시 안성을 향해 앞장서 왔습니다. 새 시대 언론상을 구현하는 민안신문의 비전이 시간이 갈수록 빛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며 안성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언론의 책무인 정의·정론·직필을 토대로 시민이 공감하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 우뚝 서길 기원합니다. 안성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핵심 비전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민선 8기 안성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을 비롯해 무상교통과 공공의료, 호수관광, 미래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안성혁신의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시민과
오늘로 33년 태고와 산고를 겪은 민안신문이 이제 성인으로써 거듭나고 있다. 내 고장의 주인으로써 시민들의 풍요와 삶과 질의 안내자로서 또 선구자가 되어 살기 좋은 안성맞춤에 소금의 역할이 되어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전환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소상히 전달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밝은 내일을 위한 주민 계도에도 미흡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민안신문은 효의 고장 안성에서 새로운 언론 매체로서 지역발전에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지역 신문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정을 갖고 출범했지만 뒤돌아보면 시민들의 욕구에 만족하지 못할 미비한 점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창간 당시 초심을 잃지 않고 내 고장 안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쳐 독자들이 소망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뛸 것이다. 뉴스를 가려내고 평가하는데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불의나 부정에 과감히 맞서 독립성·공정성·정확성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미가입사업장 가입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사업장은 상용근로자, 법인 이사 및 임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다. 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다. 신고 방법은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 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로 할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2023.11.1. ~ 11.30.)』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가입방법 : 지사(☎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활용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 돌봄을 제도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한지 15년을 지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서 사회적 지원체계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에,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재원규모, 인력관리방안 및 구체적 추진내용을 포함한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를 2025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대수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수명 증가폭은 낮아 건강하지 못한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와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5년마다 수립 장기요양기본계획 : 제1차(‘13~’17), 제2차(‘18~’22), 제3차( ‘23~’27) ※ 65세이상노인인구:(‘00년)7.2% 고령화→ (‘18년)14.3% 고령→ (‘25년)1,059명, 20.6% 초고령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3차 장기요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