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주 도의원, 간호법 제정으로 ‘더 건강한 경기도’ 기대
제정된 간호법 통해 더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간호협회에서 준비한 ‘간호법 제정 축하연’에 참석해 동료 간호사, 관계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간호사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통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준비된 이번 축하연에는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선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노력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 등 많은 여야 정치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 밖에도 김원이, 김윤, 서영석(이상 더불어민주당), 김미애(이하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간호법 제정 축하에 동참했다. 제정된 간호법은 총 8장 47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은 법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1조)으로 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①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의사 지도 하에서의 진료 보조, ③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12조). PA간호사 요건(14조)과,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18조, 20조), ‘태움’으로 알려진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지원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