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지 않는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하지만 한 편에서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인 난임 부부들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는 26만 3,045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겪을 정도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아이 갖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난 1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진행 중인데요.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부터 조건,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 중입니다. Q. 결혼 후 1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최근 늦은 결혼과 출산, 생활 습관,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난임은 임신을 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임신이 되지 않는 불임과 달리,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함에도 계획대로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해도 1년 이상 임신이 되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5월 12일 경기도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에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동의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청원 시작 8일 만인 5월 20일에 청원 성립 기준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하여 현재 김동연 도지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청원시작 8일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내용은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청원 요건이 변경되어 새로 시작된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준의 향
안성시가 주최하고, 안성시세계언어센터와 한경국립대학교 글로벌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제2회 AGLC 패밀리데이 축제’가 오는 6월 3일 한경국립대학교 지역문화복합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관내 거주 중인 내·외국인 간의 문화적 소통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당일 오후 12시부터 16시까지 세계 여러 나라(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의 독특한 문화체험 및 축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다.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각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의식을 키우고, 한국 고유의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전통 공예 만들기 및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색소폰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이 마련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는 오는 20일 옥천교~안성교에서 도심 속 길거리 소풍[(가)길빠닥 소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도심 내 도로 일부 차량을 통제하여 도심지 내에서도 시민들 누구나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며 원도심 내 시장상인 및 주민들의 직접참여로 원도심의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20일 09시부터 20시까지 옥천교~안성교 사이 강변도로 0.7km의 교통통제로 소풍존, 장터존, 플리마켓존, 열린공간으로 구성되며 소풍존 내에서는 개인 돗자리를 지참하면 소풍을 즐길 수 있으며, 한경대학생 동아리연합회 재능기부로 4차례 소규모 버스킹 공연도 추진 예정이다. 또한 업무협업을 통한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10:30~15:00(주최 안성시 환경과, 동 구간), 버스킹 및 영화상영 15:00~21:00(주최 안성미디어센터, 안성천변 족구장 구간)도 동시 추진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 행사는 축제라는 개념보다 도로라는 공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어 도심지 내에서도 가볍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행사이다. 시민들이 편하게 나와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가라앉은 원도심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안성시가 지난 4월, 관내 재직 중인 안성시 이장·통장들을 대상으로 총 23명의 ‘안성시 이장·통장 자녀 장학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시에서는 2022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장·통장 자녀 장학금 제도를 재정비하고 기존의「안성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이장·통장 자녀 장학생으로 중학생 9명, 고등학생 7명, 대학생 7명 등 총 23명을 선정하였으며, 장학증서와 함께 총 13,2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은 “이번 장학생 선정을 통해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은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이장·통장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이 외에도 안성시에서는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단체상해보험 가입, 선진지 견학, 모범 이·통장 표창 및 공로패 수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21.4.)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지정 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
안성시가 5월 4일부터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학생 등 평일 근무시간 내에 여권 민원창구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여권민원 편의를 위해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 연장근무를 시행에 들어갔다. 안성시는 2011년부터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해왔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운영을 재개, 시청 토지민원과(민원봉사실)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창구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 △최근 6개원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 등을 준비해야 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목요 야간 여권민원실은 최근 여권발급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선제적 지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행정적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가 안성시청 민원봉사실과 공도읍사무소 민원실 2개소에 혼인신고 포토존을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포토존은 플랜테리어에 LED 네온사인 조명으로 ‘우리 오늘 혼인신고 했어요’라는 문구와 신고한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회전식 날짜표시기로 꾸며져 있으며, 부케와 셀카봉, 혼인 관련 피켓이 비치되어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민원창구에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사진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성시청 토지민원과장은 “혼인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부부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시청과 공도읍사무소에 설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에서 혼인 신고하는 부부는 1년에 700여 쌍으로 안성 관내 읍·면사무소에 포토존을 점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
안성시는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문에 총 1천73억6천7백974천원을 편성, 시의회에 회부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천889억6천66천원을 합해 2023년 총예산 규모는 1조963억3천7백만040천원으로 증액됐다. 사업별 편성 예산은 △재난방재 등 12억1천7백만9천원 △교육 46억4백만785천원 △문화관광 2백56억9천949천원 △환경 45억9천1백918천원 △사회복지 95억4천7백만306천원 △보건 5억6천4백만8만천원 △농림해양수산 60억9천8백222천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억7천5백만007천원 △교통 및 물류 281억1천1백만95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286억9천805천원 △과학기술 9천9백900천원 등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회부된 예산에 대해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19일 속개된 제2차 본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