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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산전 대비 나섰다’

안성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21.4.) 등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으로는 관내 수산물 도·소매업종 및 음식점 등이며, 점검사항으로는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 표기 및 미 표시된 원산지 확인, 수입물량 등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 5종이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추가지정 된다는 점을 적극 안내 및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이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5만원~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기간 아시나요?’

안성시, ‘주택임대차 신고위반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미신고 및 거짓신고 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계도기간은 1년 연장되어 2021년 6월 1일부터 올 5월 31일까지이다. 2021년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투명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으로 임차인은 전‧월세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건에 대해 신규, 변경, 해지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고,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 또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 받은자(공인중개사 등)가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해 신고 할 수 있으며, 온라인(https://rtms.molit.go.kr)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한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가 잘 정착되어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

안성시·안성시의회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견학

축산냄새 해결,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정책 공유의 장 마련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들과 안성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 김제시에 위치한 가축분뇨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합동 방문했다. 이날 합동 현장견학은 기후위기의 심각으로 가축분뇨를 이용한 신재생 대체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축분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가 요구됨에 따라,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축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벤치마킹하여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축산농가 최대 현안사항인 축산냄새 해결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 축분 바이오가스 에너지화시설은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의 우수한 바이오에너지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1일 99.9톤의 돈 분뇨를 처리 가능하며, 2023. 5월부터 열병합 발전시설을 가동 추진하여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전기를 생산할 계획에 있다. 이날 현장견학에 참여한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은 “축산냄새 해결은 우리시 선결과제로 전국 최대 축산지역인 우리시의 가축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검토한 부분들이 우리시 여건에 맞게 정책에 잘 반영되어 냄새 없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김건호 소장은 “이번 합동 견학을 통해

안성시, 노동자 권익 보호 최선

노동자 고충 해결위한 무료 상담소 운영

안성시가 노동 상담을 통한 노동자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한 노동상담소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상담소는 지난 2019년 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 후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 상담 건수는 2019년 7건, 2020년 89건, 2021년 129건, 2022년 137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노동권익을 침해당한 노동자를 비롯하여 노무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계약, 임금체불, 퇴직금, 산재,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외국인 노동자 등 노동법률에 관한 사항 전반과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 신청 및 접수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노동 행정 절차까지 광범위하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 09시부터 17시까지이며 방문·유선·팩스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단, 방문 상담의 경우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경기도 안성시 석정1길 7) 3층으로 직접 방문하여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민뿐만 아니라 노무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노동상담소 운영을 통해 노동환경개선과 노

안성시보건소,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부 대상자

3회에 걸쳐 구강보건교육, 구강용품도 제공

안성시가 출산 준비 및 모유수유부 교실 대상자를 연계해 지난 4월에 이어 6월 22일, 11월 23일 3회로 나눠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구강질환에 취약한 임산부들은 임신 중 면역력 저하 및 호르몬 변화, 입덧, 잦은 간식 섭취 등으로 잇몸이 붓는 치주염과 우식증 발생률이 높아지고, 영유아 자녀는 유치가 나는 시기에 우유병을 물고 잠자는 습관으로 ‘젖병 우식증(충치)’이 생기거나 안면 타박상으로 치아가 탈구 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적 구강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회기마다 15명씩 새로운 대상자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50여명에게 교육 및 구강관리용품도 제공한다는 것. 교육내용은 잇몸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석제거(스켈링) 필요성, 영유아 젖병 우식 예방 및 치아 탈구 시 응급 처치 방법, 불소/무불소 치약의 차이점, 올바른 자일리톨 섭취 방법 등 구강건강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할 예정이다. 나경란 안성시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구강건강을 증진 시키는 지속·체계적인 다양한 교육을 운영을 통해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가 구강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강보건실 67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지난해 양돈농가 악취측정 지원사업 구축 결과 설명 올해 2백10여억 투입 축산냄새 저감사업 추진상황 설명

안성시가 지난 20일 시청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축산단체, 환경단체, 시민, 전문가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는 안성시 임병주 부시장의 주관으로 △2022년 양돈농가 악취측정 지원사업 구축 결과 설명 △2023년 주요 축산냄새 저감사업 추진상황을 수행기업과 축산정책과 박병순 상생축산팀장의 설명을 통해 축산냄새 문제해결 및 기타 축산냄새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협의체 위원장인 임병주 부시장은 2022년~2024년까지 양돈농가 악취측정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구축되길 바라며, 농가별 축산냄새(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분포도) 측정된 빅데이터를 잘 평가하여 농가별 맞춤형 축산냄새 저감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당부하였다. 올해 축산냄새저감 예산이 21개 사업으로 약 209억원으로 전년대비 축산냄새저감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을 조기에 정상 추진을 통해 최대한 축산냄새저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냄새저감 효과가 수치화되도록 촉구했다. ‘안성시 축산냄새 저감 협의체’는 안성시의 축산냄새 저감방안 논의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행정, 전문가, 농‧축협,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공급

안성시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제공과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질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질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질민원 기동처리반’은 수용가(개인주택, 아파트, 학교 등)의 수질이상 민원 발생시 직접 현장 방문하는 서비스로, 민원인과 상담을 통해 수질이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14가지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후 그 결과를 신속히 알려드리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제공을 위한 사업이다. 수질검사 신청은 안성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우리집 수돗물안심확인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성시청 상수도과(상수관리팀 ☎031-678-3162)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질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 상수도과는 수질민원 기동처리반 운영뿐만 아니라 가정수도꼭지 및 약수터 수질검사를 매월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맑고 깨끗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 5월 10일까지 추가 연장

안성시, 하계작물에 한해 신청기간 5월 10일로 변경

안성시가 올해 추진하는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기간을 하계작물에 한해 5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등은 동계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 시 50만원/ha, 하계에 논콩, 가루쌀(바로미2) 재배 시 100만원/ha, 하계에 조사료 재배 시 430만원/ha을 지급받으며, 동계에 밀·조사료와 하계에 논콩·가루쌀(바로미2)을 이모작하면 100만원/ha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다만, 하계 가루쌀은 올해 공공기관(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바로미2’를 보급받아 재배한 경우, 하계 조사료는 2022년에 벼를 재배하고 올해 하계에 신규로 조사료(곡물, 풋베기 사료작물)를 재배한 경우에 한한다. 당초 4월 20일까지였던 하계작물 신청기간 연장으로 5월 1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 점검(5월, 8~10월) 결과에 따라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기간 내에 농가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청소정책 업무협의 개최

생활쓰레기 신속 수거,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 모색

안성시가 지난 14일 시설관리공단과 ‘안성시 청소정책 업무협의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2001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소각장, 매립장, 선별장) 운영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안성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쓰레기 분리배출과 자원순환 정책의 상호간 주요업무 및 현황을 공유하고 쓰레기 수거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운영에 대한 업무를 논의하는 자리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협력사항과 신규정책 현안사항을 공유하여 안성시 자원순환 선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신규 공동주택의 증가, 최근 소각장 반입중지에 따른 재활용품의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신속한 생활쓰레기 수거와 효율적인 처리 방안 및 환경미화원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하여 논의했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업무협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생활쓰레기 배출-수거-운반-처리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청결한 도시환경 및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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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해주세요” 경기도민청원 시작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5월 12일 경기도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내용에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많은 동의가 빠르게 이어지면서 청원 시작 8일 만인 5월 20일에 청원 성립 기준인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달성하여 현재 김동연 도지사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참고로 청원시작 8일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내용은 이 제도가 시작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2023년 1월 1일부터 청원 요건이 변경되어 새로 시작된 「경기도민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 또는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로서 의견수렴 기간 30일 동안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책임 있는 답변을 주는 제도이다. 이번 청원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개설하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해 전담공무원을 배정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관리,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준의 향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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