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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0.74% 상승

최고 서인동 상업용지 ㎡당 4백460만원, 최저 칠장리 임야 ㎡당 2천30원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연이율 1%) 지원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신청기간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안성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경영, 생산유통, 농식품경영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를 1농가 당 6천만원, 법인은 2억원 이내에서 연 이율 1%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며, 생산유통시설자금(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등)은 법인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1농가 당 1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경기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업신청 서류를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예정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NH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대출 가능 금액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은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678-2526) 및 읍‧면‧동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치매조기검진 집중 실시

초고령사회 진입,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대응 ‘조기검진’ 필수

안성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초고령사회 선제적 치매 예방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주민으로 거동불편자나 취약계층 독거노인은 지역자원과 연계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성시 60세 이상 치매추정환자수는 3,981명으로 치매유병률은 7.75%(중앙치매센터, 2022년 기준)이나 매년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치매추정환자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단계별 검사를 통해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증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증상을 개선시켜 대상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3,801명에게 1차 선별검사를 실시했으며, 그중 9.6%인 인지저하자 363명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신경심리평가, 전문의 진료), 3차 감별검사비(뇌영상촬영, 혈액검사 등) 지원을 통해 신규 치매환자 80명을 발굴했다. 신형진 보건소장은 “안성시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치매환자 증가와 더불어 가족돌봄부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선제적으로 치매예방사업추진과 함께 질 높은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사업’ 시행

기숙사 월세 이용자 대상 생애 1회 최대 120만원 현금 지원

안성시가 관외 대학 진학생들에게 일정액의 주거비를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 및 생활안정에 나섰다. 이번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안성시 출신 타지역 대학 진학자(휴학생 및 입학예정자 포함)이며, 거주(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계속하여 1년 이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학업(관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포함, 관외 대학 진학한 자, 재학, 휴학, 입학예정자 포함), 주택(관외 소재 기숙사 또는 주택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해당, 주택 임차계약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에 한함), 소득(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각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하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본인 또는 학부모 및 법정대리인은 위임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미래교육과 방문 및 우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 결과는 상시적으로 개별 안내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생애 1회 신청, 최대1

안성시,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 대비 0.74% 상승

최고 서인동 상업용지 ㎡당 4백460만원, 최저 칠장리 임야 ㎡당 2천30원

안성시는 올 1월 1일 기준 표준지 3,52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평균 0.74% 상승했다고 밝혔다.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81필지 증가한 3,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물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준 및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지표가 된다. 안성시 내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인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용지로 ㎡당 4,46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죽산면 칠장리 임야로서 ㎡당 2,03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또는 안성시 토지민원과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월 25일 공시된 표준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국토교통부에 팩스나 우편(서면)으로 이의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올해 4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표준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한다’

안성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변호사가 법률 고민 상담

안성시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 가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구제 제도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해결 방법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성시의 무료법률상담실은 2008년부터 운영되었으며, 시에서 위촉한 변호사가 매월 2회(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시민들의 법률 고민을 직접 상담해주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 한 해동안 스물세번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 총 111명의 시민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무료법률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전화(031-678-5475) 또는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사전예약 후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안성시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성지소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어 어렵고 힘든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쉽고 편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은 “올 한해 안성시는 시민들의 법률 고민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시청에서 진행하는 무료법률상담과 마을변호사뿐 아니라, 1인가구를 위한 현장 상담을 계획 중에 있으니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

안성시,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적극행정 우수사례 마일리지 제도 운영

안성시가 올해부터 공무원의 적극행정·규제개선 실천 노력과 성과들에 대한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적극행정·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동기를 부여하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들이 큰 성과에 대한 파격적 보상이었던 것을 작지만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보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일리지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적극행정·규제혁신 활동 실적에 대해 적립 기준에 따라 점수(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일정 수준의 점수를 적립한 공무원은 원하는 보상 종류를 선택해 전담부서에 신청하여 인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 기준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불합리한 규제 발굴·개선 △적극행정·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입상 △적극행정 제도 활용 △적극행정 직장교육 참석 등이 있다. 보상은 적립 점수에 따라 3~10만원 상당 상품권, 포상휴가 1일 중 개인의 선호에 따라 부여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노력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

안성시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도지사 표창 수상

지역 주민과 노인위해 맞춤형 예방최선, 앞으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진행 할 터

안성시보건소가 ‘2023년 경기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기관 표창 및 경기도 고혈압·당뇨병 광역교육센터장 개인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도 내 49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우수한 노력을 기울인 지자체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안성시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고혈압·당뇨병 예방 교육을 상시 진행하고, 관내 산업체 근로자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근로자 대상 찾아가는 만성질환 선별관리 사업을 꾸준히 실시했다. 또한, 타 지역 대비 노인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만성질환 선별관리 사업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함께 실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에 앞장서 온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안성시,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한 힘찬 발걸음

5개 대학참여, 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보고회 개최 김보라 시장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 상생의 길을 함께 가자”

안성시가 지난 2일 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서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안성시장을 비롯해 한경국립대 총장, 중앙대 산학협력단 부단장, 동아방송예술대 총장, 두원공과대 총장, 한국폴리텍대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2023년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실적, 2024년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신규 및 지속사업 추진과제 보고 △2부 동아방송예술대학생들까지 함께 참여해 대학상생협력 및 관내 대학생이 안성시에 정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안성시는 2023년 관내 5개 대학과 평생 프로그램 운영 및 중장년 행복캠퍼스 프로그램, 청년 취업‧창업 입체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에 3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12건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반도체 인력양성 계약학과 설치 운영 등 8건의 과제에 4억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보라 시장은 “지금은 국가적인 출산율 감소,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 등 지자체와 대학이 함께 상생의 길을 찾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안성시와 5개 대학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진정한 상생의 길을 함께 가자”

안성시, 과적차량 단속 실시

중량 초과 차량 300만원 이하 과대료 부과

안성시가 교량 등 교통 시설물 수명을 단축시키고, 도로파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과적차량 운행을 차단하기 위해 안성시 과적 운행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0톤 대비 1톤 초과 시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5톤 초과 시 승용차 39만대의 통행량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되는 과적운행으로 도로 파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에서는 과적운행을 단절하기 위해 이동단속반을 가동하여 과적차량 운행 의심구간 등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40톤 초과 운행 차량’으로, 과적차량으로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2023년에 총 105대의 차량을 계측, 이중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여 38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 관계자는 “과적은 공공시설물의 피해를 주어 정비를 위해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사용 될 뿐만 아니라, 과적차량 자체에도 부속품의 빠른 마모, 구조 변형, 연료 소비의 증가 등이 일어나 모두의 안전과 손실 방지를 위해서 과적기준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참여 마을 공모

‘동네 어르신과 함께, 마을을 마을답게’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5일부터 ‘2024년 동네 어르신과 함께하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이하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총 2단계로 구분, 신청하는 것으로 진입을 추구하는 진입마을과 마을 소득사업을 목표로 하는 발전마을로 구분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 사업은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사업에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기간제 인건비, 월 25만원 한정)와 연계하여 진행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을 하면되고, 선정되는 마을은 진입마을 10개소, 발전마을 5개소 등 총 15개 마을이다. 마을공동체 관계자는 “3월~4월에는 ‘조직화 아카데미’, ‘마을공동사업 컨설팅’을 통해 우리 마을을 알고, 우리 마을의 문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수업과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하고, “진입마을은 각 마을공동체별 사업비 3,000만원, 마을공동형 인건비 2,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발전마을은 각 마을공동체별 사업비 5,000만원,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인건비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지원받아 마을

안성시·안성교육지원청, 안성맞춤 미래 교육을 위해 맞손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부속합의 체결, 학교와 지역사회간 협력체계 구축 총 32억여원 투입, 미래교육 행복도시 체제 구축, 교육격차 해소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심상해)이 지난 6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했다. 미래교육협력지구란 자율‧균형‧미래를 지향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협력, ‘새로운 희망! 안성맞춤 행복공동체 구현’이라는 비전을 가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교육 인프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 협약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역 교육공동체의 자율성 강화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에 기반한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행복도시 체제 구축이라는 3대 목표에 맞춰 23개 세부사업을 계획 중이며, 시예산 27억4천6백5십만원을 포함하여 총32억4천6백5십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주요 추진 사업계획은 △교육공동체 네트워크 강화 및 교육 컨퍼런스를 통한 교육자치 구현 △마을자원 활용교육, 생명안전 나‧너 지킴이, 어울림 한마당 등 교육 협력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안성맞춤 우수교육, 메이커 융합 교육, 진로교육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행복

안성시, 설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 과태로 300만원 부과

설 연휴를 맞아 안성시가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안한다

9일부터는 유예 및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

안성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는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영·노상 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0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500미터) 주변 도로이며 서인동, 동본동, 석정동의 건축식 공영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변 노상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다만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 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성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노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유예기간에는 안성경찰서와 협조하여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 단속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의 모범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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