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신청하세요!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만4천원 지원

 안성시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및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연중수시로 신청접수 중이다.

 특히, 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작년대비 19% 상향되면서 기존 장애인연금 중도 탈락자 또는 신청했지만 부적합으로 결정된 장애인들은 선정기준 완화로 다시 신청해볼만 하다.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만18세이상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20074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자, 장애인연금 신청월 당시 만65세이상인자,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와상상태임을 확인 받은자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면제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신청자의 신분증(대리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통장 등을 구비하여 장애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안성시는 장애인연금 미수급 중증장애인에게 홍보 및 신청안내 하여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혜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