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 돌입!

 경기도의회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김유임 의원, 부위원장에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개헌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에 대한 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방분권위원회가 당초 계획한 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취임인사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통해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유임 위원장은 헌법개정안에 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가 천명되어야 하며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헌법,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 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지방분권 자문위원인 김성호 위원으로부터 그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듣고 앞으로의 방향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방분권위원회는 9월 정책토론회, 10월 도민의견 수렴, 소위원회 활동 결과 토론 및 개헌안 도출, 11월 개헌 최종안 의결, 12월 개헌건의안 반영을 위한 대외활동, 20181월 도민 대상 홍보 및 교육, 2~6월 지방분권 정책 발굴 및 제안 등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 배분과 주민의 참여가 잘 이루어지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 시대적 요청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주도하는 지방분권위원회의 활동과 그 결과물은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개헌활동에 크나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도의원 10, 외부전문가 8, 당연직 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되고, 활동기간은 20178월부터 20186월까지이다.

 위원으로 위촉된 도의원은 김유임(경제기술과학위원회), 김현삼(경제기술과학위원회), 박옥분(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안혜영(교육위원회), 양근서(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보건복지위원회), 명상욱(교육위원회), 방성환(교육위원회), 지미연(보건복지위원회), 김지환(도시환경위원회) 등이고, 외부전문가에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 신원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외협력단장,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실장, 최봉석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이 위촉되었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의회사무처장, 우미리 자치행정국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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