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업인 대상 순회 교육

농관원 이달 24일 축산물 과정 등 3회 교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소장 권영대)가 친환경 인증 사업자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이번 교육은 친환경 농·축산물 및 유기가공식품인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의 원칙과 가치 친환경 인증제도(정책 등) 친환경 인증 실무교육(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친환경 사업자 친환경 의무 교육, 이수 의무화가 2020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서 의무 교육을 받지 않는 농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성지역 사전 순회 교육은 축산물 과정 724농산물 과정 916일과 17일 보개면 소재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비봉관에서 열린다.

 안성농관원 관계자는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의무 교육 수료 후 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농관원에 제출 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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