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엉망이다”

박상순 의원, ‘시의 공유재산 관리행정 위법성’ 지적

 박상순 시의원이 안성시 공유재산 관리행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공유재산은 시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관리와 운영은 공동체 전체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정상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안성시의 공유재산 관리행정은 부실을 넘어 위법성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 안건심의를 요청한 6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죽산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사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2017년 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을 맡고 있고, 내년까지 추진될 예정인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은 총사업비 386800만원 중 지난해 본예산 3400만원, 올 본예산 222천만원이 각각 편성됐고,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지난해 61500만원, 201914100만원 등 총사업비 201600만원이 모두 편성돼 올해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애초 52억원에서 35억원으로 규모를 축소한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사업또한 201516875만원 예산을 수립,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뒤 관련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행정절차이지만, 안성시는 이를 어긴 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 받겠다는 것이다.”

 “공유재산은 안성시를 위한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수단이라는 점에서 그 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은 균형을 이루는지, 경제적 가치보다 공공의 가치가 우선하는지, 그 절차는 투명하고 효율적인지 등의 기준을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더불어 법령을 준수하고, 나아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도 명심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고사 직전 지역언론,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으로 활성화 모색한다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언론(지방일간지,지역주간지)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추진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오경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박수현, 양문석, 이기헌, 조계원 등 국회의원 8명이 한국지역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오는 9월 25일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전국 시군구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역주간신문 165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권영석, 봉화신문 대표)와 시도 단위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지방일간신문 9개사의 연합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 이동관, 대구매일신문 대표)는 ‘국민이 직접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사에 지원금을 주도록 함으로써 고품질 저널리즘을 견인하고 언론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투명하고 공정한 미디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 토론회를 임오경 등 8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수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언론에 대한 이해가 깊은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