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 2022년부터 ‘용인평온의 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이용료 감면 혜택 적용

 안성시민이면 누구나 용인시립 장사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이용 시 용인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올해 1월부터 적용받게 됐다.

 안성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이행의 일환으로, 안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전날까지 거주한 주민은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을 용인시민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협약되면서 화장시설 이용료가 기존 60만원에서 10만으로 감액됐다.

 용인평온의 숲 화장시설을 이용한 안성시민은 2021년 기준 656명으로 연 3억8940만원의 비용이 소요됐으나, 2022년부터 이용료 감면 적용 시 80%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면 적용에 따라 안성시가 2013년부터 지원한 안성시민 화장지원금(화장비용의 60%)은 용인평온의 숲을 이용할 경우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감면은 안성시와 용인시 간 상생협약의 결과물로,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시민들의 장사비용 부담을 완화해 안성시 화장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용인평온의 숲 이용료>

 

제목

내용

비고

당초

변경(2022.1.1.)

화장시설

600,000

100,000

 

봉안당

개인단 1,300,000

부부단 950,000

(1구마다)

개인단 450,000

부부단 350,000

(1구마다)

관리비 포함

금액임

봉안담

개인담 2,100,000

부부담 1,500,000

(1구마다)

개인담 800,000

부부담 650,000

(1구마다)

관리비 포함

금액임

봉안묘

개인담 2,200,000

부부담 2,400,000

(1구마다)

가족단 2,300,000

(4구용,1구당)

개인담 1,400,000

부부담 1,600,000

(1구마다)

가족단 1,500,000

(4구용,1구당)

관리비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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