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전화, 문자메시지 주의

대출전 업체등록 조회 필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627일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대부이용자들은 금리 부담이 완화되는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승인율이 하락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대부업체들은 폐업 후 고금리 불법영업을 할 우려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을 위한 피해예방 수칙을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 119사이트(http://s119.tss.or.kr)의 등록 대부업체 조회 메뉴를 통해 이용하고자 하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광고는 과장광고가 많고 법령상의 광고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불법광고가 대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 이용시 대부업 금리 비교 공시시스템을 활용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고 불법 사채 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도 사전 예방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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