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위한 주민 상생 협약식이 4일 오전 양성면사무소에서 열렸다. ㈜북산환경(대표 홍종기)이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시설 설치를 놓고 지난 2017년부터 양성면 이장단협의회가 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 수년간에 걸쳐 단체 반대 활동 등 1인 시위를 지속해 왔다.
이 과정에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의 적합성 통보를 받은 ㈜북산환경이 양성면 이장단협의회와 꾸준히 협의를 해왔고, 양성면 이장단협의회도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필수 시설임을 인식하고 그동안 지속해온 반대 입장을 전격 철회하고 이날 소각장 시설 설치 상생 협약서에 서명했다.
소각장 가동에 관련 준수사항은 △쓰레기 소각은 1일 48톤, 연간 340일 가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 적체 등 필요시 법적인 허용 기준에서 추가 가동할 수 있고 △소각장에 반입하는 의료폐기물은 전국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 이여야 하고, 공해를 방지하기 대책으로 소각장 가동에 따른 한강유역환경청의 적합 통보의 기준치를 준수하며, 폐기물 소각에 따르는 공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강구한다. 등을 포함했다.
㈜북산환경은 의료폐기물 소각 업체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과 주민에 대해 각종 복지사업과 고용안정 및 의료서비스 제공, 20년간 환원을 통해 지역 주민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방침이다.
최근 필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많은 시설들이 님비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민과 마찰로 인한 해결점을 찾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북산환경과 양성면 이장단의 협의 과정 및 상생 협의를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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