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비리' 이동희 안성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범행 사실 자백, 벌금 외 전과 없다는 점 참작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희 안성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골프장 인허가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5,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한 이 시장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 외에는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06년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인허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한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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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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