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노인 ‘희소식’

보행 보조차 지원

 안성시는 올해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보행 보조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행이 어려운 관내 거주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안성시 노인에 대한 보행 보조차 지원조례를 제정,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보행 보조차는 고령이나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 보조차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 중기요양 인정 수급자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보행 보조차를 지원받는 노인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약 150명으로 신청자 중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등에 따라 선정되며 5년을 주기로 파손 등의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된다. 보행 보조차 신청은 2월부터 3월말까지 각 읍면동 주민지원 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시는 보행 보조차 신청희망자를 접수한 뒤 올해 1차 추경예산에 관련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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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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