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증설 규제 개선으로 948억 원 투자 이끌어

2014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이후 1년 간 기업투자 등 성과 거둬

#사례=1984년부터 A시에서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B제약은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장 소재지의 용도지역이 준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공장 증축 시 건폐율을 40%에서 20%로 적용받게 됐다.

 이를 20097월부터 20137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됐지만 B제약의 추가 투자시기와는 맞지 않는 상황이었다.

 경기도는 이 같은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차례 중앙정부에 규제완화 연장을 건의했고, 만료시기를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로써 B제약은 올해 4월 건축허가를 받고, 750억 원을 투자해 연면적 29873규모의 증설을 할 수 있게 됐다. B제약은 새 공장이 완공되면 260명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다.

24개 기업 948억 원 투자, 665개 일자리 창출

녹지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 준공 기존공장 증축 기준 완화

경기도,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 통해 한시적 규제완화 연장

 경기도의 건의로 시행된 공장 증설 관련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가 1년 동안 큰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141015일 개정 시행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도내 올해 10월까지 25개 기업이 총 948억 원을 투자해 44규모의 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했으며, 665개의 일자리도 새로 창출했다.

 도가 건의해 시행된 규제 완화 내용은 지난 2003년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은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고, 추가로 편입한 부지에 대해 건폐율을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이다(, 계획관리지역 40%).

 도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가 201612월까지 연장됐기 때문에 도내 추가 투자 기업은 더 증가 할 전망.”이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도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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