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2차사고 2건 중 1건 사망자 발생… 대책 필요

고속도로 2차사고 사망자 피해비용 연간 149억 원

 고속도로에서 2차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보다 5.6배 높고, 이로 인한 피해비용은 연간 149억 원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사고는 고장 또는 사고로 차량이나 사람이 멈춰 있는 상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충돌해 발생하는 사고로, 2014년 고속도로 2차사고는 67, 사망 35명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집계하고 있다. 사고 100건 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52.2로 사고 2건 중 1건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고속도로 일반사고 치사율 9.4(사고 2,328, 사망 218)5.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경기연구원은 2차사고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 고장 시 조치대피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419, 기흥휴게소와 안성휴게소에서 302명을 대상으로 고장자동차 표지 설치 규정에 대한 인지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대다수 응답자(84.8%)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야간에 불꽃신호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25.2%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불꽃신호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4.6%에 불과했다.

 안전삼각대 설치 규정에 따라 설치하겠다49.3%인 반면 설치하지 않겠다50.7%로 절반을 넘었다. 설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는 규정을 지키기 위험’(34.0%)하며, ‘100m 뒤에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45.8%)이라는 답변이다. 100m를 왕복하는 데 6~1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100미터(야간 200미터) 후방 설치라는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차량을 이동시킨 후 안전삼각대를 설치하고 고속도로 밖으로 대피하는 안전행동요령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다만, “본선에 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사람이 통행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갓길에 설치하고, 설치 기점도 기존 100m에서 50m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최초 사고발생 후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후방에 경고를 보내는 첨단교통시스템 도입 전방 주시 태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기술 개발 차량 트렁크 내 비상점멸등 및 LED 삼각대 등 고장자동차 표지 장착 유도를 2차사고 예방책으로 꼽고 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끝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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