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체계적인 예방·보호, 치료 지원 길 활짝

이순희 도의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경기도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속 이순희 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및 치료 지원을 위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의 새 지평을 활짝 열었다.

 안성출신 이 의원은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대응과 예방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면서 “경기도차원에서 체계적인 아동학대예방과 보호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와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의료 및 심리)를 위한 사업,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에는 아동학대 발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아동학대예방, 치료·보호, 부모상담 및 2차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도 교육청, 어린이집, 아동보호관계기관, 도 경찰청, 아동위원협의회,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고 명문화 했다.

 이 조례는 지난 22일 입법예고 되었으며, 오는 5월 도의회 제31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

더보기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