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연령 및 지원 금액 확대지원

 저출산 지원책으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지원 제도가 올 11일부터 변경된다.

 지원 대상 연령도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월 10~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은 차상위이하 가구 최저생계비 120%이하로 3인까지는 월소득액 141만원, 4173만원, 5205만원, 6인의 경우 237만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아동 연령기준은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36개월 미만 월 10만원이 지원되며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된 날에 속하는 달까지 매달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주민 센터에 비치),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연중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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