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6개소 등이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여 원을 아끼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 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광주시 소재 C 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5여t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 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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