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공장폐수 불법배출 무더기 적발

공장·농가 등 54개소 형사입건

 경기도가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정화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임야에 불법적으로 배출해 공공수역 수질을 악화시킨 비양심 업체들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가축분뇨처리업체,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하고 54개소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개소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개소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개소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개소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개소 운영기준 위반 6개소 등이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개소 중 18곳은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있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여 원을 아끼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7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포천 소재 석재공장인 B 업체는 대리석 등 석재제품 생산 시 발생한 공장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중간에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는 중간 배출관을 만들어 배출하다 덜미가 잡혔다.

 아울러 광주시 소재 C 농장은 한우 13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인근 밭에 연간 405t 정도를 불법 배출했다. 여주 소재 D 농장은 가축분뇨 전부를 위탁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비용을 아끼려고 농장 인근 임야에 구덩이를 파고 분뇨 일부를 불법 배출했다.

 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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