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시장, ‘시장직 상실로 지역사회’ 큰 충격

시정 공백 상태 안 되도록 시민사회, 정치권, 공직자 분발해야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시장직이 상실되면서 지역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지10일 오후 3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속개된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이 상고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우 시장측은 자신에 내려진 하급심 판결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요청하는 위헌심판제청요구서를 대법원에 지난 812일 제출했고, 3일 뒤 대법원은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에 배당, 상고 이유 등 법리 검토 끝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심(벌금 200만원)과 동일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여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뒤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8우 시장의 실제 재산현황이 선거기간 중 공개됐다면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원심 300만원을 2심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우 시장 변호인 측은 지난 공직선거 당시 우석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2위 상대방 후보보다 2배 이상 앞섰으며, 실제로 52%를 득표해 1위와 2위 사이는 14천여표 차이를 보이며 압도적 승리를 해서 채무 누락을 할 필요가 없어 채무 누락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의문이다고 강조하고 재판부에 시장직 유지를 위해 100만원 미만 형량을 요구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고와 우 시장 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1심이 끝난 뒤 지난 524일 속개된 23번째 재판에서 변호인 측이 우 시장이 후보자 등록 과정에 누락 신고된 채무 중 29여억원은 실질적으로 우 시장 선친명의 채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우 전 시장이 시장 취임사에서 15번이나 변화를 제시했고, 즐거운 변화 행복한 안성을 제시하며 헌신해 왔으며, 공적도 많다면서 안성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안됐다는 동정론과 채무가 많은 것을 알면 누가 표를 주었겠냐위법 행위로 결국 지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양호양비론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안성은 이번 우 전 시장 시장직 상실로 3번에 걸쳐 시장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여기서 주목할 일은 우 전 시장 중도 하차로 시정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목소리가 높은 것도 그동안 시장들의 잇따른 낙마가 안성지역 발전을 막는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지역 정치권과 지역사회, 공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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