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환경 중심의 공익직불제 새롭게 시행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필수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에 4월 17일까지 변경 신청 요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면서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필히 변경 할 것”을 요망했다.

 사람‧환경 중심의 새 공익 직불제는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 필요) 양파 8,000㎡ 노지 재배 → 양파 7,300㎡, 마늘 700㎡ 노지 재배

(변경 신청 필요) 시금치 5,000㎡ 시설 재배 → 시금치 4,600㎡, 상추 400㎡ 시설 재배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인터넷(www.agrix.go.kr),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사무소 방문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안성종합사회복지관, ‘다 다름 꿈터’ 참여자 모집
안성종합사회복지관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이주배경(외국인) 청소년 대상 학업·사회적응 지원사업 ‘다 다름 꿈터’ 참여자를 1월 28일까지 모집한다. ​ ‘다 다름 꿈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동체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감정코칭, 리더십 공동체 활동을 시작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급수 취득을 목표로 매주 화·목요일 한국어 집중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예술·체육·미디어 분야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외국인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신청은 안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화(031-671-0631) 접수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www.acw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희열 관장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축되기보다, 각자의 다름이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꿈을 키우며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