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청소년 자립지원 기업육성

예비 사회적기업 확대 사업비 등 혜택

 경기도는 올해 제1차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38개 기관을 신규 지정, 모두 138개 기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취업 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단체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은 최장 2년간(1년 마다 재심사)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비, 사업개발비, 전문 인력 인건비 등 도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며 법률·회계·경영·마케팅 등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공공기관과 연계한 우선구매·사업위탁 등 판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도 관계자는 도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증대로 성장 가능성 높은 예비사회적 기업을 다수 발굴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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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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