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검사받아야

경기도, 증상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 3주간 발령
행정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방역비 구상 청구

 경기도가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검사 권고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3주간(4.15. 0시~ 5.5. 24시) 발령함에 따라, 안성시는 시민들이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약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 중 검사 미실시 후 코로나19 진단 시 200만원 이하 벌금과 방역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시민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검사 권고 대상자는 안성시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내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신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의 안성시보건소 의약팀(☎678-5723)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