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독립된 인사권한 실행

위원 7명으로 인사위원회 출범, 인사운영기본계획도 확정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독립된 인사권 실행에 앞서 지난 18일 시의회 인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라 당연직으로 의회사무과장과 임명직으로 의회 전문위원 2인과 법률 전문가, 교육계 인사, 퇴직공무원 등 인사행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 3년의 위원들은 향후 의회 공무원 임용과 승진 그리고 전보, 징계 등 의회 인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이날 인사위는 위촉식 끝난 후 곧바로 첫 회의를 열고 △2022년 인사운영 기본계획 △2022년 제1회 안성시의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등 총 2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신원주 의장은 “안성시의회 차원의 독자적인 인사위원회 출범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공정하고 시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전문성을 갖춘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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