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2.7㎢ 중 88% 해제, 12%는 재지정

 안성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2.7㎢ 중 2.37㎢(약 88%)를 해제하고 나머지 0.33㎢(약 12%) 구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안성시 공고 제2022-193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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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안성시 고삼면 쌍지리 느티골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전 7시 40분께 24톤 탱크로리 한 대가 도로 붕괴와 함께 하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차량을 운전하던 청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닥터헬기로 긴급 이송됐다. 그는 과거 본인과 함께 독일 바이오가스 축산시설을 견학하며 안성 축산의 미래를 이야기했던,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 축산인이었다.” 최호섭 시의회운영위원장은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도로가 무너졌다’는 충격을 받았는데 누구든 그 자리에 있었다면 큰 공포와 분노, 그리고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고 덧붙여 말했다. “사고 당시 도로는 외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텅 비어 있었으며, 폭 2m 남짓한 하천변 콘크리트 농로는 기초 보강 없이 흙 위에 콘크리트 판을 얹은 단순 구조였고, 하중 분산이나 침식 저감 설계는 전무한 상태로 그야말로 ‘도로의 탈을 쓴 위험지대’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상하수도관 누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도로 구조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부적절한 시공, 사후 점검 부재 등 복합적인 관리책임상의 문제가 겹쳐진 결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행정상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지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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