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니다”

경기도한의사회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 판결’ 적극 환영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조항을 들어 한의사 A씨를 기소했으며, 1심과 2심은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원심을 파기한 것.

 한편 대법원이 이같이 판결하자「대한간호협회」나「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대한조산협회」등도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여부에 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며 더 나가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존중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보건 의료제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해 한의사들의 진단기기 사용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제가 있어왔다”면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매우 역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발전해온 현대 한의학을 바탕으로 한의계도 진단기기를 통해 미래한의학으로 발전과 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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