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축협 유통사업과 관련해 몇 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먼저 우리 안성축협을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축산인과 고객 분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안성축협 정광진 조합장이 22일 오전 11시 안성축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인 브리핑 자리에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부터 축산물 유통기한표시규정 위반 등으로 1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해 축산인과 고객들에게 진심담은 사과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물 위생관리와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뢰받는 안성축협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안성축협은 축산인과 고객의 피해 대책 방안으로 △안성한우·안성한돈 농가의 축산물 100% 책임 출하 △축산물 위생 관리를 혁신해 안성시민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축산물을 공급, 학생·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안성시와 협력해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농가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관리시스템을 재정비해 향후 1년 후에 G마크 인증을 재취득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안성시 축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 철저히 준비하며 △급식 사업 외에 이용도축 및 계통출하, 한우프라자, 하나로마트 등 축산물 판매 기능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축산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축협은 끝으로 “우리 소중한 축산 농가와 안성시민과 모든 소비자의 신뢰회복을 통해 안성축협이 명실상부한 축산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피와 땀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안성축협은 지난해 6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단속에서 출하 예정인 축산물의 유통기간을 잘못 표기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는 등 축산물 유통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냉동 축산물을 냉장실에 보관하고 일죽면 1차 가공장에선 냉동 시설을 허가 없이 부자재 창고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적발사항에 대해 안성경찰서가 유통기한 변조 등을 수사 중이며, 이와 별도로 안성시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시는 지난 8일 행정처분 사전 예고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영업정지 110일 처분을 내려 안성축협은 G마크 인증이 취소되어 학교급식 납품도 어렵게 됐다.
지난해 안성축협 총매출액 740억 중 학교급식 납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35% 257억원에 달한다. 안성시는 이에 대해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릴 수 있는 유통기한 변조 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한 결과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으로 갈음하게 됐다”면서 “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안성축협의 G마크 인증도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급식 납품에 대해서 안성축협은 “축산물 유통 질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G마트 인증 취소와 별개로 올해는 참여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성시가 조기에 행정처분을 단행한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일각의 소리가 있음을 안성시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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