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문화원, 비대위원회 구성 문제로 파행

정관에 명시 안 된 돌출 안건으로 정상운영 막았다 지적
비대위 구성 원천 무효 가처분 신청에 이어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통과 문화 육성의 중심 단체인 안성문화원이 이사회 도중 비대위 구성에 따른 격한 논란으로 재 기능을 발휘 할 수 없게 되면서 추진 중인 각종 주요 현안사업이 중단내지 파기하게 될 전망이다.

 안성문화원에 따르면 지난 9일 ‘3월 이사회’에 15명의 이사 중 7명이 참석, 3명의 위임으로 성원이 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부의된 1호 안건인 총회 개최 일정과 관련, 제안 과정에 안건에도 없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안건으로 상정, 회의를 중단케 했고 정회된 가운데 이사 B씨를 위원장에 선출하면서 회의는 파행됐다.

 원장 직무대행인 A씨는 “이사회 모든 부의안건은 회의 게시 5일전까지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하고 통지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해야 하는데 갑자기 불쑥 제안한 것은 회칙에 어긋나며, 또한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바로 비상상황인데 안건과 정관에도 없는 비대위 구성안은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직무대행은 “이날 성원이 되지 않아 개회하지 못한 총회의 조기 개회와 일제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 궐기하다가 순직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4.1만세항쟁행사,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한 문화학교, 영평사 불고무용대회 등과 새해맞이 행사, 문화탐방 등에 대한 추경예산안의 편성 제출 등 시급한 안건 심의가 꼭 이뤄져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정관에도 없는 돌출 안건과 행동으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없게 막았다”면서 “비대위 구성 가처분에 이어 업무방해를 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원 정관 27조(소집) 2항에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고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3항에도 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직무대행 기간에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사들이 월례회를 통해 비대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은 어느 항목에도 찾아볼 수 없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사 B씨는 “문화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일이다”전제하고 “성원미달로 총회가 개회되지 못했고 직무대행 체제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다는 이사들의 뜻을 모아 결정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관에 의해 부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현재가 비대위 상황이다”면서 “별도의 비대위 구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언급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