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달린다!

최혜영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불가, 최 의원 장애인 이동편리에 강한 집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장애인 당사자가 탑승한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승용차로서 6명 이상이 탑승한 경우 등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 차량은 휠체어 장애인 탑승을 위해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이 대부분임에도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해 차량에 6명 이상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는 병원 검진 등을 받기 위해 타 시ㆍ도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고, 장애 특성상 개조된 차량 안에서 장시간 시간 대기하는 것이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70%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의 18%가 건겅검진기관까지로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혜영 의원의 개정안은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최혜영 의원은“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로까지 확대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타 시ㆍ도 간의 장애인콜택시 이동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며,“더욱 편리한 이동 보장을 통해 시혜적인 차원의 권리 보장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누려야 할 권리 차원의 이동권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 봉하마을 참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지역위원회(위원장 윤종군 국회의원)가 지난 21일, 故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묘역을 참배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종군 국회의원, 김보라 안성시장, 백승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당원과 시민 등 4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이번 참배에는 지역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유산을 미래세대가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 참배단은 10대의 버스를 나눠 타고 오전 7시 안성을 출발해, 오후 1시 봉하마을에서 공식 참배 일정을 진행했다. 헌화와 분향 등으로 진행된 참배는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윤종군 국회의원은 방명록에 “네 번째 민주정부, 네 번째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을 자랑스럽게 보고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 14주기부터 매년 수백 명의 당원과 시민이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선 승리 후 찾아뵐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안성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과 당원들의 열망을 다시금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가자들은 참배를 마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