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안성쌀 판매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 소득 보전의 길이 열렸다.
안성시의회 정천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성 관내에서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식품 접객업소 중 신청에 따라 ‘안성시는 안성쌀 사용 업소’로 지정한 뒤 △현판 및 지정서 교부 △안성쌀 사용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 △다른 지역의 쌀 평균 가격과의 차액 지원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 등을 해야 하며 시장은 사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안성쌀 소비촉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소에는 ‘안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특전이 주어진다.
지정 기준은 식품업소가 안성시에서 재배 생산한 쌀을 구매해야 하며, 타 시·군 쌀 사용업소가 안성쌀로 전환 하려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사용 후 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정받은 업소가 6개월 이상 안성쌀을 미 사용하거나 타 시·군의 쌀 사용이 확인 된 경우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는 처분일 기준 지정을 즉시 취소하고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지한다는 것.
안성시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안성쌀 육성과 농가들은 소비 둔화에 따른 생산량 적체로 인한 수매가격 하락 등 피해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안성쌀 사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천식 의원 외에 안정열, 이중섭, 정토근, 최호섭 의원이 참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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