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운석 의원, 안성시 도로시설과 관계자와 주요업무 협의

“안성을 이동 편한 사통팔달 찾아갈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 통해 지역 발전 도모”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로시설과 과장 및 도로정책팀 팀장과 함께 안성 지역의 2023년 도로시설과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논의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23년도 주요업무 중 도로 확포장·개설 공사와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중점으로 사업개요, 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현재 계획·추진 중인 2023년 도로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며 자유로운 대화 형식의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운석 의원은 “여름 장마철을 맞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공사 시설물 등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안성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앞으로도 민생의 현장에 귀를 귀 기울여 시민과 도민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며 “늘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성시 도로시설과는 도시공간 구조에 부합하는 도로 교통체계 수립(간선 도로망 정비), 주요 도로망 확충 및 도로 확·포장과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한 도로 기능 유지 등의 업무로 편리한 도로망 구축, 지역 발전 촉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031-673-5220, 보개원삼로1/2층)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황윤희 시의원,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조례 제정
황윤희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공동발의 최승혁, 이관실 의원)’가 30일, 안성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제정됐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안심지대로 지정된 인근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요청할 경우, 안성시는 우회하거나 지중화할 것을 권고할 수 있게 됐다.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안성시의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복지시설로 52개소가 범위에 포함된다. 단독건물에 위치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안심지대로 지정해야 하고, 나머지 시설은 건물 이용자들의 이해충돌이 없을 경우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안심지대로 지정되면 해당 건물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기 설치된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한다. 아울러 전자파 안심지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154kV 이상의 특고압 송전선로가 세워질 경우에는 안심지대를 우회하거나 지하 5m 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권고한다. 황윤희 의원은 “안성시에 신규 송전선로 건립이 예정되고 있는 만큼 전자파로부터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밝히며, “향후 안성시가 적극행정으로 최대한 많은 공간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