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권 보호 법안 소위 통과’ 관련
“선생님들의 마음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령 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장 변화의 출발이고, 기초 골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8월 31일 교육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통해 상정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관련 법률안 개정 심의 결과가 발표됐다.

 임 교육감은 “국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례 없이 신속한 입법 절차를 진행해주셔서 감사하다”며“마지막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마무리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처벌법 등 다른 상임위소관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후속 조치를 세밀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무더위와 비바람 속에서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마음과 염원이 법령 개정으로 연결되었고 신속하게 교육활동 보호 조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