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정상화 아직은 먼 길

돼지피해농가 보상기준 수시로 바꿔

 구제역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양돈 농가들의 불만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당초 조기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정부가 구제역과 조류독감(AI)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조기 재입식을 통해 축산업을 정상화 하겠다는 농가들의 생각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축산 농가들에 따르면 8월 22일 현재 소 83농가에 118억 AI 28농가에 82억 원 등 소·닭 등의 보상을 완료했으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97농가는 선보상금으로 511억 원만 지급받았을 뿐 전액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한 시기별로 보상 기준가격이 달라지는 등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일선 시·군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신속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와 올해 동시다발적으로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일선 시·군의 행정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증빙서류만 80여 종에 달하는 등 확인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다른 축종에 비해 돼지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은 구제역 발생초기인 지난해 12월 돼지(110kg 기준)살처분 기준 가격은 30만∼34만원 불과했지만 1개월 만에 기준 가격을 10만 원 이상 오른 41만∼45만원으로 책정하는 등 갈피를 잡지 못했으며 이동제한 주기법 체중량 계산 및 과체중 보상금산정, 일반사육농장의 출하실적에 의한 추정, 사료 구입량에 의한 추정, 출하 실적 및 사료 구입량에 따른 사육 두수 추정, 매몰전에 두수 확인 개체 수 등 복잡한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보상이 지연되면서 피해 농가들은 재입식은 엄두도 못 내면서 실업자 신세를 못 면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고 일부 농가는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시는 지난 3월 이동제한이 해제되면서 보상업무에 들어갔지만 지난 5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의 보상 지침이 계속 변경되고 있으며 개체별, 중량별, 개월 수, 임신여부 등 농가별 검증 자료제출 지연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으나 조기보상을 위해 직원을 5명으로 늘려 비육돈 38농가는 오는 9월 10일까지 모돈 일괄 사육 59농가의 경우 10월 말까지 보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돼지 보상예정액은 730억 원으로 선 보상비로 80%인 511억 원은 지급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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