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반대 한다’

안성시의회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

 양성면 주민들이 양성면 장서리 일대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의회가 반대 결의를 했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은 지난 22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설치를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설치 반대 결의문에서 양성면 장서리 407-13, 14번지에 2023년 8월 사업자 측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2018년 2월 제1차, 2021년 9월 제2차, 2023년 2월 제3차 사업계획을 각각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측은 올해 8월 네 번째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제4차 허가신청은 기존의 반려 사유였던 지형적 특성으로부터 비롯한 환경적 악영향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양성면 장서리 407-13, 14 두필지 모두 사업대상지로 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하였다.

 해당 사업 신청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비행안전 제3구역인 고도 제한된 지역으로 연막ㆍ증기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위한 연돌을 높이는 것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의료폐기물은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물질과 악취 등으로 안성시의 유일한 자원인 천혜의 자연환경과 인근 생태계는 파괴될 것이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

 이는 결국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 농수산물 판매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또한 종국에는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결사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양성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한강유역환경청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안성시를 지킬 수 있도록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계획을 불허하라! △안성시는 주민을 대변하는 자세로,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 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

 양성면 이장단협의회 김성곤 회장과 강은숙 공동대책위원장은 “인접지역의 의료폐기물 소각장과 장례시설로 피해를 이미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해물질인 진분과 하천수 오염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훼손은 농·축산물 판매감소 등 경제난과 소외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소각장 건립 사업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반대대책위원회에서는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한강유역청 앞 1인 시위,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하여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건립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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