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 미산지구 물류센터 반대주민협의회가 지난 15일 오전 시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위법하게 작성된 민간기업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안성시가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진행시켰다”면서 “안성시장의 기업특혜에 문제 있다”면서 안성시의 해명을 촉구했다.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S종합건설이 사주의 땅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개발 소유의 사업토지를 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제안서를 안성시에 접수했는데 이는 군·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을 위반 제출한 것으로 안성시가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주장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행정 절차를 진행 한 것은 시가 기업특혜를 한 것이다”주장했다.
이들은 이어“대상 사업지역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두 개의 물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물차 등과 신규 교통량에 따른 주민과 교통서비스 질적 저하 등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수입해야 하는데도 사업제안자가 제출한 교통섬 검토 과정에 전문성 검증과정 없이 주먹구구식의 도로확충계획을 주민공고 했는데 지역 유일의 진입로인 미곡회전교차로와 노곡교차로의 차량지체와 교통 혼잡은 응급환자와 화재 발생 등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심각한 주민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면서 “안성시의 한 지역의 두 개의 물류정책 입안의 즉시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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