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부의장, 의원직 상실형 중형

수원지방법원 재판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가 20일 정토근(국민의힘) 안성시의회 부의장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성시가 지난 2019년 이같은 혐으로 경기도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기도 특사경은 수시 후 검찰에 이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2개월 적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토근 부의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시민혈세를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정 부의장이 시정 견제와 예산 등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의원직 자진 사퇴와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했었다.

 선거법상 정 부의장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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