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설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집중점검

분리배출 표시 위반 행위 과태로 300만원 부과

 설 연휴를 맞아 안성시가 2월 1일까지 대형 유통업체(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 점검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벨트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명절 선물세트의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결과 포장 기준을 위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 명령을 실시할 예정으로 검사 명령을 받은 제조사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하여 20일 이내에 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과대포장 및 재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친환경 포장 재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등 ‘착한 소비’를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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