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폄훼하고 한의사 말살하려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 해체하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해체 청원에 3만여명 국민동의
대한한의사협회 '매년 10억씩 쓰며 타 직군 비하... 3월 27일까지 5만명 동의 받아야 국회 소관위 회부“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를 조직적으로 비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나서 제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잘못된 정보를 통해 한의 진료를 선택하려는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만큼, 일방적으로 타 직역을 비하하며 궁극적으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단체를 더 이상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해체에 관한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국가에서 인정한 국민건강을 돌보는 한의사의 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다른 이익집단엔 없는 단체로 조직적으로 한의사를 폄훼해 한의사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매해 거액의 예산을 배정받아 활동하고 있다.
 청원에 따르면, 한특위는 초음파나 엑스레이 등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에 대해 대법원의 승소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 등 한의학의 현대화가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치부하며, '한방 무당'이라는 조롱과 비하를 일삼는 데다, 단순한 선전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하며, 초음파 의료기기업체가 한의사들에게 기계를 판매하지 않도록 갑질 행패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난임치료 내용도 비판하고 훼방하기도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화하기 위해 거짓과 기만, 선전과 선동을 서슴치 않는다'며 '한의 치료를 통해 병을 치료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권이 박탈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전 10시 기준 56%(28337명)의 동의률로 공개된 청원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남은 10일의 기간동안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동안 5만 명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
 향후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에 대해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게 되고, 청원의 취지가 이미 달성됐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엔 폐기된다.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차기회장은 "한의학은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그 진료 경험을 누적시켜 왔으며, 당대의 과학의 발전에 맞춰 진화를 거듭해온 학문"이라면서 "국민보건을 위해 전념해야 할 의료단체가 오직 한의학을 폄훼하고, 말살하기 위해 10여년 동안 매년 10억 이상을 집행하는 모습이 과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단체의 모습인지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한특위는 위원장 포함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각 시-도 위원까지 합하면 100명 정도로 파악된다. 지난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승소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한의사협회가 한특위의 규모 및 역할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현안 대응과 함께 의료정책연구원처럼 연구 분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한특위 규모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차기 회장은 "한특위는 진작 해체됐어야 마땅하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한특위를 해체해 의사집단이 진정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집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청원동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assembly.go.kr)에서 진행중이다.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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