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민에게 일방적 희생 강요 말라”

황세주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촉구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13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등이 ‘용인 국가산단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해 ‘평택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곧 이루어질 예정이다”면서, “경기도가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 요청했다.

 황세주 의원은 “평택시의 취수원 확보를 위해 지정한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과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안성시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한 뒤 “다만, 경기도가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안성시 양성면과 원곡면 일대 10개 리 18.8㎢도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전히 유지되어 안성시 전체 면적의 16%, 여의도의 약 30배가 넘는 지역이 규제에 묶여있으며, 재산 피해 규모도 연간 12조 원에 이르고 있다”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성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 총인 저감사업, 축산분뇨 공공처리장 건립, 하수 재이용수 이용사업, 승두천 인공 습지 조성사업, 안성천 비점오염 완충저류 사업 등에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평택 고덕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와 평택시에 의미 있는 제안을 했다.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경기도가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고, 4등급 수준인 유천 정수장 상류 수질을 고려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을, 그리고 환경부와 협조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경기도의 조정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또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받을 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유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과거와 현재의 피해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결과이며, 정부와 경기도의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안성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위해 김동연 지사와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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