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이미란)가 올 1월 13일부터 외국인 건강보험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원외국인민원센터에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대상은 안성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며, 그 간 안성지사에서 처리하던 외국인 가입자의 방문 민원(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의 자격, 부과 등)을 수원외국인민원센터에서 업무를 처리키로 했다. △위치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19 청궁빌딩 1층 △전화 033-811-2000(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상담)
안성지사는 안성시가족센터와 연계, 외국인민원센터 이관 내용을 홍보하고, 안성시 전 사업장에 동보 팩스를 보내는 등 외국인 가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했다.
안성지사는 건강보험 업무는 외국인민원센터로 일부 이관 되지만 외국인 주민들의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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