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월부터 전국 첫 ‘기후보험’ 시행

도민 기후보험 전국 첫 시행

 경기도가 이달부터 모든 경기도민을 상대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국 처음이다.

 기후보험은 폭염·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보험이다.

 이 기후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 혜택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연 1회 10만원) △감염병 진단비(사고당 10만원)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사고당 30만원) 등을 정액 지원한다.

 또 시·군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인 기후취약계층 16만여명은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5일 한도 10만원)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2만원)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비(사고당 50만원 한도) △기후재해 정신적피해 지원(회당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원을 투입하며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된다.

 한편, 경기도는 이달 안에 ‘기후위성’ 민간 사업자를 선정,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간 주도로 기후위성을 개발해 내년에 3기를 발사할 예정이며 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45억원을 도가 지원한다.

 기후위성 3기 가운데 2기는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영상 장비 등을 탑재해 온실가스 변화를 중점적으로 측정하고 나머지 1기는 광학 장비를 통해 경기지역 도심과 생태계의 변화를 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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