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지원 면적기준 30년 만에 확대

노후·불량주택 신·개축시 세대당 5천만 원 이내 융자 지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 면적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원 면적기준이 현재 주거전용 면적기준 100(30)에서 150(45)으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대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세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개축의 경우 세대당 5천만 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의 경우 세대당 2500만원 이내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융자금은 3%의 이율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현재 해당 시군구 주택과에서 사업신청 및 문의를 받고 있다.

 기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면적 100(30)1988년 제정된 이후 지원 면적기준의 변화가 없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이를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올 초부터 김학용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면적기준이 각각 100150로 다른 점을 들어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원면적 확대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30년 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지원 면적기준이 확대되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경우 100까지만 취·등록세 면세대상이라며 조속한 관련법령을 개정해 150(45)까지 취·등록세 면세가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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