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개량사업’지원 면적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보다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회의원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지원 면적기준이 현재 주거전용 면적기준 100㎡(30평)에서 150㎡(45평)으로 내년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1976년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낡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주민(무주택자 포함)과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대 중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세대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신·개축의 경우 세대당 5천만 원 이내, 부분개량·증축의 경우 세대당 2천500만원 이내 융자 지원을 받게 된다.
융자금은 3%의 이율로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하게 되며 현재 해당 시군구 주택과에서 사업신청 및 문의를 받고 있다.
기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지원면적 100㎡(30평)은 1988년 제정된 이후 지원 면적기준의 변화가 없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은 농어촌지역에서 이를 확대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올 초부터 김학용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지원 면적기준이 각각 100㎡와 150㎡로 다른 점을 들어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원면적 확대를 강력 요청한 바 있다.
김학용 의원은 “30년 만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지원 면적기준이 확대되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경우 100㎡까지만 취·등록세 면세대상”이라며 “조속한 관련법령을 개정해 150㎡(45평)까지 취·등록세 면세가 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