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상속세 인상추진

기준시가 산정방법 변경·증여세도 포함

 가격이 불명확한 비거주용 건물의 상속·증여세가 내년부터 다소 오른다. 국세청은 비거주용 건물의 양도·상속 증여세를 과세할 때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바꿔 정기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비거주용 건물은 주택, 수도권과 5개 광역시의 오피스텔, 구분 소유가된 상업용 건물 등을 제외한 상가 등의 건물을 말한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당 건물신축 가격기준액이 올해보다 3만원 오른 61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리고 건물 구조지수는 목조의 경우 90에서 100으로 올리는 등 920% 높아졌다.

 한편 용도지수는 문화·잡화시설, 수련시설 노유자 시설(아동 노인복지 시설), 묘지시설, 공장시설(아파트형 공장) 등을 상향 조정했다. 판매시설(도매 시장)과 위락시설(단란주점)의 경우는 911% 낮아졌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과 건물지수, 용도지수 등은 비주거용 건물기준 시가 산정의 기준이다. 비주거용 건물기준시가는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모두 곱해 당 가격을 정한 뒤 이를 건물면적과 곱해 산정된다.

 이 건물시가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취득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건물을 팔아 양도 소득세를 신고할때도 환산취득가액 계산용으로 쓰인다.

 한편 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시가가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30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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