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더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4% 오른 9만4천600원 수령

 보건복지부는 2012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다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4%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5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6360, 자녀·부모의 경우 157540원으로 인상된다.

 한 사례를 보면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고모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14440(95) 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돼 2011년에는 월 40444, 올해 물가 변동률 4.0%(1610)를 반영해 월 416450원을 받게 된다. 또 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 소득물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굼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1200원에서 94600원으로 부부수급자의 경우 145900원에서 15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어 7월부터는 국민연금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7내년 6)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 월 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받을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이나 국번 없이(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전화(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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