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 더 받는다’

기초노령연금·장애인연금 4% 오른 9만4천600원 수령

 보건복지부는 2012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다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의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상승을 반영해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은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4%가 반영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월 1천원에서 54천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6360, 자녀·부모의 경우 157540원으로 인상된다.

 한 사례를 보면 직장에서 은퇴한 후 1995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고모씨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 월 214440(95) 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돼 2011년에는 월 40444, 올해 물가 변동률 4.0%(1610)를 반영해 월 416450원을 받게 된다. 또 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 소득물 현재 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국민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182만원에서 189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굼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모두 단독 수급자는 종전 91200원에서 94600원으로 부부수급자의 경우 145900원에서 151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어 7월부터는 국민연금 연금액 및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 소득월액의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조정(7내년 6)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는 월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810, 월 소득 375만원 초과자는 최대 12600원까지 늘어나며 이와 함께 받을 연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이나 국번 없이(129)나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전화(1355)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역

더보기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입장문
안성시의회 이관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과 관련해,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원들이 제출한 계수조정안이 접수된 상태라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삭감 규모와 세부 사업 내용, 각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양당과 집행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산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즉각 시작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관실 위원장은 본예산 의결이 지연될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준예산 체제는 행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적 책임임을 강조하며, 안성시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이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 앞에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