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범 교사의견 청취제 시행’

검찰·학교 학교폭력 선도·예방 맞손

 검찰과 학교가 끊이지 않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선도에 손을 맞잡았다. 수원지검은 지난 10일부터 소년사범에 대한 처분전에 교사의 의견을 듣고 결정에 반영토록 하는 ‘교사의견 청취제도’ 를 시행 하기로 했다. ‘교사의견 청취제’ 란 검사가 학교폭력 가해자인 소년범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 담임교사나 학생생활 지도교사로부터 소년의 태도, 성격,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검찰은 먼저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뒤 하반기에는 모든 소년범죄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수원지검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제도시행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해 온 ‘소년범 기소유예 다양한 방안’ 과 교사의견 청취제를 접목시켜 소년범의 개선· 교화·재비행예방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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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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