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치매·중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기준으로 완화하고,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해 약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화 대상은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신체가능이 저하되고 경종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 및 간혈적 문제 행동을 보이는 노인이 포함 된다. 이에 따라 2013년 4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활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 명이 혜택(노인 인구의 5.8%)을 받게 된다.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 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갱신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예를 들어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1등급으로 판정을 받을 경우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현행보다 1년 더 연장됐다. 또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판정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 연장되고 등급판정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따라서 2012년 7월에 2등급(3등급)판정을 받고2013년 7월에 다시 2등급(3등급)을 받는 수급자는 2015년 7월에 등급 판정을 받으면 된다.
공단은 기존에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 어르신 중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될 가능 성이 있는 어르신에게 제도 개선 내용과 재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지사장 유병석)는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고자 희망 하는 경우에는 공단 노인장기요양 보험운영센터(대표 전화 1577-1000)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며 “접수된 신청서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직원의 인정조사(방문) 과의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해 신청서 접수 30일 이내에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사람을 심의 판정하면 공단에서 통보한다” 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