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요금 학군별 큰 차이

사용량에 따라 최대 10배 차

 경기도내 학교 ‘하수도 요금’ 부과액이 시·군별 조례에 따라 학교별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 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위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원, 부천 등 7개 지역의 학교 하수도 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최저 요금인 ‘1단계요금’ 기준을 적용 받고있다. 그러나 성남·고양·남양주 등 나머지 24개 시군에서는 사용량에 따라 1~5단계의 차등된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만약 일선학교가 연간 4만㎡의 하수도를 사용할 경우 여주에서는 1단계인 110원을 적용받아 연간 하수도 요 금으로 440만 원만 내면된다. 그러나 같은 사용량이라도 성남에서는 5단계인 667원이 적용되어 2천 700만원의 요금이 발생된다. 5단계 기준 요금이 1천 242원에 달하는 남양주는 무려 천여만 원의 요금이 발생돼 최저 지역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도내 31개 시군 모두 1단계로 통일된 ‘상수도 요금’ 과는 대조적이다.

 최창의 의원은 “도 교육청이 일선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지역마다 다른 학교 하수도 요금 조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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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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