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과태료 전년대비 11배 급증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제보로 과태료를 부과한 액수가 전년보다 11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인식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들의 신고로 부과된 과태료가 94억 3천 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인 2013년 8억 7천 900만 원의11배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2년 과태료는 7억 3천 900만 원, 2011년의 경우는 5억 8천 100만 원, 2010년에는 3억 9천 400만원이었다.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년도별 신고건수는 △2010년1천 403건△2011년 1천 864건△2012년 2천 501건 △2013년 2천 122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6천 296건으로 196% 급증했다. 원인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나고, 금액도 확대된 영향이 크다.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