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 유죄 없는 세상 만든다’

50명 대상 ‘무료소송 지원…’변호사비 전액 지급

 경기도가 ‘무전유죄’없는 세상 만들기에 첫 걸음을 내딛었다.

도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달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성지원’ 첫 대상자로 평택에 사는 이 모 씨(29)로 결정하고 법률상담위원인 변호사와 무료소송 선임계약을 체결했다.

 이 씨는 형사피해자로 소송을 하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법을 모르고 경제적 자력이 없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도가 위촉한 법률상담위원(변호사)과 법률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이 있고 무료소송 지원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의견에 따라 이 씨를 구조하기로 했다고 도가 밝혔다.

 도는 무한돌봄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장 등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 무료소송 지원에 나섰다.

 무료 소송지원자는 지방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비용은 도가 지원하고 본인이 인지대 등 소송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도는 올 하반기 중 50명 내년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100명 정도 무료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소송지원 대상자 첫 결정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긴다는 도정 방향을 실천하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더보기
안성상공회의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운영
안성상공회의소(회장한영세)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26년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안성·평택기업과 청년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구하고, 기업의 청년채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안성, 평택소재 5인이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씩, 1년간 최대 720만원 을 지원한다. 올해 모집규모는 422명으로 배정인원 마감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 것. 안성상공회의소는 2024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이와함께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기업 및근로자컨설팅지원사업, 공공조달지원사업, 중소기업제조물책임(PL)보험지원사업 등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안성과 평택지역 기업과 청년은 안성상공회의소(070-4261 1909)로 문의하거나 안성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저작권자 © 민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

안성의 모범지도자

더보기

포토뉴스&카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