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지사장 이성주

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연금공단 평택안성지사

지사장 이성주

 

 201571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현재의 노인들께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폐지하고 20147월부터 제도를 바꾸어 기초연금제도를 시작하였다. 20152월 현재 437만명(수급율 66.5%)한테 월 약 8천억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49.3%)이다. 현재의 경제 사회발전이 노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정작 자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는 소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도시화 핵가족화로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워진 반면, 대표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고(1988년부터), 퇴직연금(2005년부터) 개인연금(1994년부터) 또한 취약하여 많은 노인들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가로서는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당면문제에 대한 책무를 가짐과 동시에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되므로, 후세대의 세금 부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정서 및 국민행복연금위원회합의에 따라 현행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와 관련해서는 두 제도 모두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이므로 별개로 볼 수 없으며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차등지급하게 됨으로써, 민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가입기간이 길어져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 정도가 향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재정적 부담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만65세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선정기준액, 부부감액, 소득감액 등)에 따라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20만원(물가인상율을 반영하여 올해는 202,600)까지 지급받는다.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소득을 파악할 때,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의 경우에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며,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어 공제받는다. 그러나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거나, 고급자동차 혹은 골프회원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가액을 그대로 합산하게 되어 기초연금수급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국민연금공단 주관으로 올해 초부터 65세에 도래하는 노인 분들께 월별로 각 가정에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후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된다뿐만 아니라 고령 또는 오벽지 거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급자격의 적정성 확인 및 수급권 보호를 위한 현장 확인조사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고 접근하여 신청·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기초연금 상담 공무원을 사칭하여 혼자 사는 노인들의 주소를 확인 후 집에 없는 사이에 현금과 통장을 절도하여 도주한 사례에서 보듯이 특별히 유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기초연금은 신청 · 접수비를 별도로 요하지 아니하는 등 신청 절차가 간단하므로, 기초연금 관련하여 모르는 사람이 신청·접수 명목으로 접근하는 경우, 이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서로 신고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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